12일 김학의 전 차관의 변호인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김 전 차관과 그 가족들은 출처 불명의 영상에 의해 6년간 고통받고 있다"며 "보도는 심각한 명예훼손에 해당하며 즉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원본이 아닌 CD 형태의 영상을 원본이라고 보도한 점, 해당 영상의 원본과 동일성이 증명되지도 않은 점, 수사기관에 의하면 영상은 2006년경 촬영됐다고 하는데 보도된 영상은 6년이나 지난 2012년 제작된 것인 점, 이미 국과수에서 영상의 인물을 김 전 차관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음에도 영상의 인물을 김 전 차관으로 단정한 점 등에 깊은 유감이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김 전 차관 측은 "현재 진상조사단과 수사단에서 조사·수사 중인 사안이므로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사전에 편파적 내용의 보도를 하는 것은 조사·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길 바라며 조금만 더 인내를 갖고 조사·수사 결과를 기다려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 전 차관은 2007년과 2008년에 걸쳐 건설업자 윤중천씨 별장 등에서 여성들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았으며 검찰은 2013년, 2014년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권준영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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