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이 12일 '김학의 동영상 고화질 원본을 입수했다'며 영상을 공개했고, 이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측은 "법적조치를 취하겠다"고 반발했다.
<YTN>은 이날 "'김학의 사건'의 출발점이 됐던 이른바 '김학의 동영상'의 고화질 원본을 <YTN>이 언론사 최초로 입수했다"며 "기존의 저화질 화면과는 달리 김 전 차관 얼굴이 선명하게 드러났고, 윤중천 씨와의 관계를 읽을 수 있는 단서도 포착됐다"고 보도했다.
<YTN>이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김 전 차관으로 추정되는 인물의 얼굴이 비교적 선명하게 드러난다. 영상 속 남성은 무테안경을 끼었고 여성을 껴안은 채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카메라가 위를 향하자 얼굴은 물론 무테안경까지 선명하게 보였다.
파일 기록에 따르면 동영상이 제작된 건 2012년 10월 8일이다.
<YTN>은 이와 관련, "이른바 '김학의 사건'의 출발점인 윤중천 씨와 권 모 씨의 간통 고소 사건이 시작된 바로 그 시점"이라며 "당시 윤 씨는 조카에게 시켜 특정 동영상 가운데, 김 전 차관이 나온 장면만 추출해 CD로 복사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도했다.
<YTN>은 "취재 결과, 2013년 경찰 수사 과정에서 윤 씨 성범죄에 동원된 것으로 확인된 여성은 모두 24명. 이 가운데 김 전 차관과 성관계를 맺었다고 진술한 여성은 5명"이라고 덧붙였다.
김 전 차관의 법률대리인인 김정세 변호사는 이에 대해 입장문을 통해 "김 변호사(김학의) 영상에 대해 아는 바가 전혀 없고 그 가족들은 출처불명의 영상에 의해 6년 간 고통받고 있다"며 "이 보도는 심각한 명예훼손에 해당하며 즉시 이해 대해 법적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김 전 차관이 "원본이 아닌 CD형태의 영상을 원본이라고 보도한 점, 해당영상의 원본과의 동일성이 증명되지도 아니한 점, 수사기관에 의하면 영상은 2006년 경 촬영되었다고 하는데 보도된 영상은 6년이나 지난 2012년에 제작된 것인 점, 이미 국과수에서 영상의 인물을 김 변호사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음에도 영상의 인물을 김 변호사라고 단정한 점 등에 대해 깊은 유감이라는 점을 밝혀왔다"고 전했다.
공수처 하지말자는 말이다.. 세월호 진실조사가 안되고.. 있는 이유도 기소권이므로.. 공수처에서 기소권을 빼자는 쪽이 바로 매국노다.. 그리고 미국에 마약단속국(DEA)이 있는것처럼 마약 수사와 기소를 전문인력 확보와 함께 공수처에 통합해야 한다..미국은 마약단속국이 해외에서 군사작전까지 가능한 정도다.. 마약은 국제범죄이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