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특수강간 혐의에 놓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추궁과 원성이 쏟아지고 있다.
YTN을 통해 12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으로 추정되는 한 남성의 성행위 장면이 담긴 1분 40초 분량의 원본 동영상 중 일부 장면이 공개됐다.
해당 영상에는 김학의로 짐작되는 남성이 노래를 부르다 말고 안고 있던 여성과 성관계를 갖는 정황이 적나라하게 담겼다.
김학의는 지난 2013년 건설업자 윤중천 등과 작당해 수 명의 여성을 강간한 혐의로 오늘날 재수사의 도마 위에 오른 상태다.
당시 검찰은 "동영상 속 남성을 김학의라고 특정할 수 없다"며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려 함께 문책을 사고 있다.
자신을 동영상 속 여성이라고 밝힌 A씨와 피해자들의 한목소리가 이어지며 의구심은 더욱 짙어졌다.
A씨는 "김학의와 윤중천에게 시도 때도 없이 강간을 당했다. 그들의 강요에 못 이겨 동성 성교와 수음을 하기도 했다"고 호소했다.
'김학의 동영상'의 존재가 더욱 확실시되며 이에 따른 엄중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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