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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국 정부는 최근 베트남을 비롯한 동남아 국가 연합(ASEAN)으로부터의 노동자 수용에 관한 태국 노동부의 계획을 승인했다. ASEAN경제 공동체(AEC)출범 이후 2016년 초 시점에서 태국은 6만 7만명의 일반 노동자가 부족할 것으로 전망되어 베트남인 근로자를 수용하여 동국은 노동 시장 수요에 대응한다.

 이 계획에 따르면 2015년 2월 10일 이전에 관광 비자로 태국에 입국한 베트남인 근로자는 규정된 수속을 마치면 합법적으로 태국 내에서 1년간 취업이 가능하다. 다만 이후 관광 비자로 입국한 베트남인 근로자는 베트남으로 귀국해야 한다.

 베트남인 근로자가 태국에서 일 할 수 있는 직종은 어업, 가사 도우미, 식당 종업원, 기타 단순 노동. 또 수용에 따른 베트남인 근로자 비자 발급 수수료를 현행 2000밧트에서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노동자와 동일 금액인 500밧트로 내린다.

 태국 노동부는 태국에서 취업이 인정되는 베트남인 근로자는 동성과 베트남 근로 상병 사회성이 7월 체결한 노동 협력에 관한 각서의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한다로 했다. 또한, 태국에서 취업하는 베트남인 근로자는 건강 진단을 받아 노동 허가증을 취득하고 태국 보건부의 건강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또한 태국에서는 관광 목적의 입국자에 적용되는 비자 면제 조치를 이용하여 태국에 입국한 후 30일마다 출국과 재입국을 반복하는 불법 체류와 불법 취업이 횡행하고 있다.이에 대해서 태국 정부는 불법 입국을 단속할 수 있도록 비자 면제 조치 규정을 엄격화 하는 등의 조치도 강구하고 있다.
- 발췌 번역 / 정리 - ⓒ 비나한인 http://www.vinahan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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