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의료연구소, 지난 4월 식약처에 허위과장광고 민원 제기
'진짜 여드름 흉터치료제' 등 문구 타사 비방 광고 지적

동아제약이 제조해 판매하고 있는 흉터치료제 노스카나겔이 광고기준을 준수하지 않아 과징금 1,410만원을 부과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7월 31일자로 노스카나겔의 판매업무정지 및 광고업무정지 1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1,41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처분은 바른의료연구소가 지난 4월 제기한 민원에 따른 결과다.

허위·과장 광고로 약사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동아제약의 '노스카나겔' 광고 포스터(위)와 포장지 문구(아래).

바른의료연구소는 지난 4월 동아제약의 노스카나겔 광고 포스터가 타사 제품을 비방하고 소비자들이 오해할 수 있는 문구를 사용하고 있다며 식약처에 민원을 제기했다.

노스카나겔 광고 포스터에는 '진짜 여드름 흉터 치료제는 약국에 있습니다', '유사제품 대비 주성분 고함량', '유사제품 대비 치료성분 최대함량', '전임상(동물실험)으로 검증된 피부색 회복효과' 등의 문구를 기재돼 있었다.

또한 제품 포장지에는 '본 제품 사용시 약 78%피부색 회복 효과를 나타냄'이라고 적혀있었는데 이는 토끼 귀에 상처를 입힌 후 생겨난 비후성 흉터에서의 효과이지 사람에게서 나타난 효과가 아니라는 게 바른의료연구소의 지적이었다.

식약처는 해당 민원을 접수한 후 내부적으로 검토에 나섰으며 해당 광고가 약사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노스카나겔에 1개월의 판매업무정지 및 광고업무정지 처분을 내렸으며 이는 과징금으로 갈음됐다.

노스카나겔은 덱스판테놀, 헤파린나트륨, 알란토인이 주성분인 상처 및 흉터치료제로 비대성 및 켈로이드성 흉터, 여드름 흉터, 수술 흉터 등에 사용하는 일반의약품이다.

헤파린나트륨과 알란토인이 흉터 조직의 단단한 구조를 느슨하게 하고, 염증 반응을 억제해 흉터 생성과 피부 색소침착 등 증상을 줄여준다. 덱스판테놀은 피부조직 재생 기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