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질문 아이가 쇼핑몰 행사 놀이기구 타다 팔이 부러졌습니다.
비공개 조회수 288 작성일2018.08.26
초등3학년 아들이 쇼핑몰 행사에서 운영하는 로데오놀이기구를 타다 떨어져(기기주변에 에어바운스 설치되어있고 아이가 에어바운스 위로 떨어지며 손을 대며 떨어져 부러졌네요)  팔꿉치 위쪽 성장판 골절상
을 입어서 핀을 박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안전시설에 떨어졌는데 골절상이라니....제생각엔 에어를 좀 많이 넣어 아이들한테는 딱딱하지 않은것 아닌가 싶네요.
의사선생님 말로는 성장판 골절이기에 후유증으로 추후 성장하며 팔이 비틀어 질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궁금한것은 쇼핑몰에 배상을 받을수 있기는 한가요? 받을 수 있다면 어떤 배상을 받아야 후유증에 대처할수있을까요??
도와주세요...
프로필 사진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1 개 답변
1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비활동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문정구 입니다.


귀하의 주장대로 에어바운스의 상태가 정상이 아니었다면 쇼핑몰측에 시설물 설치, 관리상의 하자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편 구체적 사정에 따라 아이의 과실도 있다면 상대방의 책임은 그만큼 경감됩니다.

현재 치료비를 배상받더라도 후에 합의당시에 예상할 수 없었던 치료비나 후유증이 발생할 경우에는 별도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필요한 권리구제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이상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 문 정 구 드림


2018.08.27.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UP 눌러주세요!
UP이 많은 답변일수록 사용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