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사건을 둘러싼 7가지 사실

2017-07-30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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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2월 11일 오전 8시, 전 국민을 충격에 빠뜨린 일명 '조두순 사건'이 발생한다.

영화 '소원' 스틸컷

2008년 12월 11일 오전 8시, 전 국민을 충격에 빠뜨린 일명 '조두순 사건'이 발생한다.

경기도 안산에 거주하던 조두순은 당시 등교 중이던 8살 여아를 무참히 성폭행했다. 아이는 이 과정에서 탈장 등 심각한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

어린 아이의 몸과 마음을 짓밟은 조두순의 형량은 겨우 12년이었다. 그는 2020년 12월 자유의 몸이 된다.

그에 관한 7가지 사실이다.

1. 인터넷에 떠도는 조두순의 사진은 다른 성범죄자 사진이다

초등생 성폭행범 김수철 (무기징역 선고받고 현재 복역 중) / 연합뉴스

구글, 네이버 등에서 조두순을 검색하면 성범죄자 김수철의 사진이 나온다.

이는 김수철이 언론에 '제2의 조두순'으로 소개되며 와전된 것으로 보인다.

조두순의 얼굴이 공개된 사진은 현재 인터넷에서 찾을 수 없다.

2. "어차피 나중에 다 경험할건데..." 조두순 발언은 합성

이하 EBS '다큐프라임'

"여학생이 어차피 나중에 다 경험할건데 제 마음이 그렇습니다. 여자가 크면 나중에 어차피 남자들 성기 보고 할 것 아닙니까?"

범죄 동기를 설명하는 한 남성. 자막에는 조두순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다.

이후 인터넷에서는 조두순이 이같은 말을 했다고 알려졌다. 하지만 해당 발언의 주인공은 성범죄자 교사 이상길(가명)이었다.

원본은 지난 2008년 7월 방송된 EBS '다큐프라임'이다. 이상길이라는 가명이 조두순으로 바뀌어 인터넷에서 확산된 것이다.

3. '조두순 사건' 검찰은 항소하지 않았다

이하 영화 '소원'

1심 재판부는 조두순에게 징역 12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7년, 개인신원 열람정보 5년을 선고했다.

무기징역을 구형했던 검찰은 항소하지 않았고, 정작 조두순은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2심, 3심 재판부는 조두순의 항소를 기각하고 12년형을 확정 짓는다.

'조두순 사건' 수사에 포괄적 지휘 책임을 졌던 수원지검장은 2009년 국정감사 중 자유선진당 조순형 의원의 "조두순에 대해 항소하지 않은 것은 검찰의 잘못이 아니냐"는 질문에 "잘못한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서울고검장 또한 같은 질문에 대해 "(항소 포기한 것은 잘못이) 맞다"고 말했다.

4. 조두순의 변호는 법률구조공단이 맡았다

법무부 산하기관인 법률구조공단이 조두순의 변호를 맡았다.

이에 대한변호사협회는 "법무부 산하기관인 공단은 반인륜적인 범죄에 대해 변호를 맡아선 안된다"며 변호사법 위반 여부를 검토했었다.

법률구조공단 측은 당시 쏟아지는 비난에 '조두순 사건' 경우 변호인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필요적 변호사건이었고 피고인이 구조대상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일관되게 무죄를 주장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법률구조공단은 법률지식이 부족하면서도 경제적으로 어려워 법적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국민에게 법률적 지원을 해주기 위해 설립된 기관이다.

5. 피해 아동은 사고 후 직접 신고해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

당시 8살밖에 되지 않았던 피해 아동은 사고 후 가까스로 정신을 차렸고, 가방 속에 있던 휴대폰으로 112에 신고했다.

6. 조두순의 형량이 12년인 이유는 '주취감경'

조두순은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취감경을 받았다. 주취감경이란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인 점을 감안해 형을 줄여주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모든 '술 취한 범죄자'가 주취감경을 받는 건 아니다.

성폭력범죄 특례법에 의해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범죄를 한 경우 형법상 감경의 적용을 받지 않을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이다.

7. '지원금 환수 안건'으로 안산시청에 쏟아졌던 비난

'조두순 사건'을 취재하던 한 일간지 기자는 2009년 8월 개인블로그에 "성폭행 피해자가 받은 보험금 때문에 지자체의 지원이 중단됐다"는 글을 올렸다. 이후 안산시청에 국민들의 비난이 쏟아졌다.

비난 여론이 가열되자 안산시청은 같은해 9월 홈페이지에 '나영이 사건에 관한 진실'이라는 제목의 공지문을 올려 "사건이 일어난 후에 피해자 측이 개인보험금과 범죄피해자 지원금 등 4000만원 가량 수령한 것이 사실로 확인돼 무한돌봄 의료비 지원금을 환수하려고 했으나 사고의 특수성과 장기적으로 정신과적 치료를 요하는 상황임을 감안해 지원비용을 환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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