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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더스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최우정 입니다.
1년 이상 지속적인 근무로서 출퇴근하고,
그 이후에, 퇴직을 한 경우, 퇴직금제도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서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즉, 1년 이상 근무는 퇴직급 지급에 있어서 필수요건에 해당합니다.
참고되셧기를 바랍니다.
지식iN 노무사 답변은 대국민 노동법률 상담에 뜻을 둔 노무사의 지식기부로서 한국공인노무사회와 네이버의 제휴를 통해 노무사가 직접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답변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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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