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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세월호처럼죽어라 위안부걸래새갸 니들...
비공개 조회수 4,453 작성일2018.06.22
"세월호처럼죽어라 위안부걸래새갸 니들죽어도다조아해 콱 토막살인당해 죽어라 니가족 몰살당한다 말종 버러지 찌그래기 걸래 앰 생"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개인채팅으로 이런 말을 하고 살인 협박을 하면 테러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을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한가요? 피해자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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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희
변호사
법무법인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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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이윤희 입니다.


1. 형법 제311조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범죄입니다.

 

2. 모욕죄 및 명예훼손죄의 경우 특정성이 인정되어야 범죄가 성립합니다.

 

1) 형법 제307조 제2항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특정된 허위사실의 적시행위가 있어야 함은 소론과 같으나,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한 바 없는 허위사실의 적시행위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 판단하여 그것이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가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를 구성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1982.11.9, 선고, 821256, 판결)

 

2) 이는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통해 특정성을 법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3. 사안의 경우 작성한 글의 내용이 사람의 외부적 평가를 저해시킬 만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특정성이 인정되는 경우 모욕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018.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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