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자단체연합회가 '인보사' 논란에 입장을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오롱생명과학의 퇴행성관절염 유전자치료제인 ‘인보사 케이주’의 수거·검사 결과 주성분중 2액이 허가당시 제출한 자료에 기재된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293유래세포)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제품 제조용 세포주 등을 수거해 유전학적 계통검사(STR)를 실시한 결과 2액 세포는 신장세포임을 확인했으며 이는 코오롱생명과학이 자체적으로 검사한 결과와 같다고 말했다.

이날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성명서를 내고 코오롱에 대한 강력한 대처를 주문했다. 연합회는 "코오롱의 고의 여부를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고의든 과실이든 식약처에 잘못된 자료를 제출해 허가를 받았다면 당연히 취소해야 한다"며 감사원 감사와 경제적 배상도 촉구했다.

한편 식약처는 인보사케이주의 개발사인 미국 코오롱티슈진 등에 대한 현지실사를 통해 최초 개발단계부터 2액의 주성분이 신장세포였는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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