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법' 오늘부터 시행…"출소 후 24시간 1대 1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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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9.04.16. 오전 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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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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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 재범을 막기 위한 이른바 '조두순 법'이 오늘(16일)부터 시행됩니다.

미성년자를 성폭행해 전자발찌를 착용한 범죄자 중 재범 위험이 높은 경우, 출소 뒤에도 보호 관찰관이 일대일로 붙어 집중 관리합니다.

보호 관찰관이 관찰 대상자의 이동 경로를 24시간 추적하고 아동 접촉 여부를 관찰하며 심리치료도 돕게 됩니다.

관찰 대상자로 지정되면 최소 6개월 동안 보호관찰을 받아야 하고 이후 심사를 통해 해제 여부를 결정합니다.  

김관진 기자(spiri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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