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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형사고소질문 드립니다
2018년 9월경
저가 아는분과 시비를 하고 있던중  자기가 싸움에 끼어들어 지구대에 갔다와서는
제가 싸워달라 했다고 문자로 협박 한겄이있습니다  피해보상으로 1억 달라 2억달라 3억으로 하자
로 종료하고 지나갓습니다 협박죄는성립이 안되서
돈을 요구하면서 욕설한 것이있습니다 형사고소 되는지요
남 편 핸드폰으로 부인이 문자한것으로 추측됩니다( 평소에말로 보아서 ). 부인  현재 다런형사 사건으로 고소. 조사중에있습니다
고소가된다면 누굴상대로 소장을 제출해야하는지요

내용입니다
1 그러닌까 사람들이 다 당신을 양아치 나쁜새끼라고하는군
2  조ㄲ는 말은  집어치우고
3.개소리 말고 입닥치고 계세요
답변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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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9.02.25 조회수 292
1번째 답변
송명호
전문답변수 1만+받은감사수 720
변호사 열심답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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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명호 법률사무소

2023 전문가 분야 지식인

본인 입력 포함 정보

안녕하세요. 로시컴과 함께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송명호 변호사입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정황 등 말씀주시면 법리 검토를 통해서 변호인 선임 없이 법적 조력 만으로 고소 진행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 형사 고소 사건은, 혐의의 종류에 관계없이 우선은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원칙이 있습니다. 먼저는 고소장을 작성하셔야 하는데, 고소장 작성 전 적용시킬 혐의가 무엇인지에 대한 법리적 분석이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고소장을 작성 후 고소 진행을 하게 되면 차후 무고죄에 대한 위험이 있어, 반드시 고소를 진행하시기 전에는 적용시킬 혐의에 대한 법리적 분석 후 조력 및 조언을 받고 고소를 진행 및 고소 유지 하셔야 합니다.

 

3) 형사 피의자 신분의 사건은, 더욱 사건 초기에 대응이 중요합니다. 경찰에 사건이 접수 된 후 처음 조사가 가장 중요한데, 그 이유는 혐의 인정 여부에 대한 진술이 있기 때문입니다. 혐의 인정 여부는 차후 피의 사건에서 본인의 형량을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고, 구속여부에도 절대적으로 중요한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처음 사건이 접수된 후 신속하게 혐의 인정 여부에 대해서라도 분명하고 정확하게 법리적 조력 및 조언 등 도움을 받으셔서 사건을 해결해 나가시는 것이 현명하다 할 것입니다.   

 

 

알아두세요!
  • 1.사건의 구체적 사실과 정황 등에 따라 법규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이한 이견을 모두 수렴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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