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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교통사고 형사합의 합의서 및 합의금이 궁금합니다.
mp3j**** 조회수 5,591 작성일2005.10.24

일주일 전에 아버지가  신호대기중에 음주 뺑소니 사고를 당하셔서  전치 4주 나오셨습니다.  현제 경찰서에 음주 뺑소니 신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해자측과 민사합의와 별도로 형사 합의를 봐야하는데요....

 

1.형사 합의금 200백만원을 요구하고 싶습니다. 너무 과한지요?

 

2.  경찰서에 있는 형사합의서에 합의를 보면 나중에 민사합의 볼때 합의금이 공제 된다는데..   굳이 경찰서 합의서를 사용해야하는지? 아니면 경찰서 합의를 사용해도 민사합의시 합의금 공제되지 않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하네요?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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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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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은이
식물신
자동차보험 35위, 교통 사고, 위반 94위, 손해배상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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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적으로 형사합의는 피해자 진단 1주당 50~80만원 선인데요, 음주뱅소니같은 죄질이 아주 나쁜 경우에는 형사합의금을 더 많이 받아야 하겠지요. 음주뺑소니는 주당 100만원은 받아야 합니다. 보통은 10개항목 위반시 피해자 진단이 10주 정도면 가해자가 구속이 되는데 음주뺑소니의 경우 피해자 진단이 4주면 가해자는 구속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만큼 죄질이 나쁘다는 거죠.

 

 

형사합의를 보실 때 경찰서 양식으로 보시면 나중에 보험사 보상에서 모두 공제당할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채권양도를 받아둬야지 안전합니다. 형사합의서와 채권양도에 관해서는 스스로닷컴에 가시면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양식 그대로 하셔야 합니다. 다르게 글자를 고치면 나중에 1/2이 공제될 수도 있습니다.

 

 

단 위의 경우는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에 한해서입니다. 종합보험이 안 되는 경우는 달리 형사합의를 보셔야 합니다.

 

궁금한 점들은 스스로닷컴에 가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www.susulaw.com

 

200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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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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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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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에 뺑소니라...200은 좀 적은 듯 싶네요.. 게다가 4주씩이나 되는데.. 그리고 형사 합의금의 공제를 막기위해서는 합의서내용에 단순 위로금 명목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보험 보상금의 공제가 없습니다.

200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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