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민중당 동지 차명진 “오세철씨 보안법 체포 당연”

박영환기자

김문수·이재오도 민중당 동지…시대착오적 보안법 적용 논란

한나라당 차명진 대변인은 28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영장이 신청된 오세철 연세대 명예교수와 관련, 논평에서 “ ‘나는 사회주의가 좋다’라고 생각할 자유는 있지만 그 이념을 실천하기 위해 회합하고 강령을 만들고 조직을 만들 자유는 없다”고 말했다. 차 대변인은 또 “오씨도 처음에는 그냥 생각만 했지만 좌파정부 10년 동안의 보호 속에서 경계를 넘어서 기업을 국유화하고, 소비에트를 목표로 하는 조직을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사회주의노동자연합(사노련) 활동에 대해 국보법을 적용해 체포, 영장을 신청한 게 당연하다는 것이다.

오 교수는 그러나 사노련에 훨씬 앞서 노태우 정부 때부터 ‘북한, 구 소련과 다른 사회주의’를 주장하며 공개적인 활동을 벌여왔다. 결국 권위주의 정권인 노태우, 김영삼 정부 등도 적용하지 않은 국보법의 잣대를 이명박 정부가 들이댄 꼴이다.

오 교수는 1990년대 초에는 ‘민중주체 민주정부 수립’을 기치로 삼은 민중당의 교수위원장으로 활동했다. 당시 민중당 강령은 ‘민중주체 의회 제도를 정착시키고 재벌을 해체하며 기간산업 및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국유화한다’고 규정했다. 이번에 경찰이 문제 삼은 사노련의 강령과 큰 차이가 없다.

당시 오 교수가 참여한 민중당에는 현 여권의 유력 인사들이 핵심으로 활동했다. 민중당 노동국장과 민중당 기관지 ‘노동자의 길’ 편집장을 역임한 사람이 바로 차명진 대변인이다.

이재오 전 의원은 사무총장으로 민중당의 주축을 이뤘고, 92년 총선에서 국보법 폐지 등을 공약으로 서울에서 민중당 후보로 출마했다. 김문수 경기지사는 민중당 노동위원장을 맡아 오 교수와 함께 활동했다.

오 교수에 대한 국보법 적용을 강력 옹호한 차 대변인은 현재 홈페이지 이력 부문에서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를 위해 노동법 소모임 등을 만들어 노동자들을 교육했다”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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