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사업 7부능선 넘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피해 속도전
[아시아경제 권재희 기자]서울 송파구의 알짜 재건축단지로 꼽히는 잠실 진주아파트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할 가능성이 커졌다. 최근 사업시행인가를 받으면서 재건축사업의 마지막 단계인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연내 마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잠실 진주아파트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의 부활이 100여일도 남지 않은 가운데 사업시행인가를 획득함으로써 재건축 사업의 7부 능선을 넘게 됐다. 재건축 사업 절차상 크게 정비구역 지정 →조합설립인가→사업시행인가→관리처분인가 순으로 구분된다. 사업시행인가 획득 후 재건축사업의 마지막 관문인 관리처분인가까지 통상 2~3개월 가량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잠실 진주아파트의 재건축 사업 계획대로 일정이 진행된다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할 수 있다.
이로써 잠실 진주아파트는 앞으로의 일정이 분주해지게 됐다. 추석연휴가 끝난 다음달 11일부터 11월10일까지 한 달간 조합원 분양신청이 진행된다. 10월21일부터는 관리처분계획 수립이, 11월20일부터는 관리처분계획 공람이 이뤄진다. 마지막 조합원 총회를 12월21일 개최하고 다음날인 22일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한다는 것이 조합의 계획이다.
한편 현재 1507가구의 잠실진주 아파트는 재건축 후 2870가구 규모로 재탄생하게 된다. 이 중 소형임대 317가구를 포함한 일반분양물량은 935가구로 예정돼 있다. 시공사로는 삼성물산과 현대산업개발이 정해졌다.
권재희 기자 jayf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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