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연합뉴스

조현병 환자의 최근 재판 내용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 허준서)는 지난 2월 18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존속살해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와 함께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이날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9명 전원이 만장일치로 A씨에 대해 유죄판결을 내렸고 재판부는 이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어머니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했고, 동생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결과가 중대하고 죄질 또한 극히 불량하다"며 "조현병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초범이긴 하나, 선처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17일 진주 아파트에서 발생한 방화 흉기 난동 사건으로 인해 초등학생을 포함한 5명이 사망했고, 13명이 부상을 당해 추역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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