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범 구속영장 신청
경찰이 아파트에 불을 지른 뒤 대피하는 주민들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은 40대 남성 안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과거 조현병을 앓았던 안 씨가 범행 당시 분별력이 있었는지, 범행을 미리 계획했는지 등을 수사하기 위해 프로파일러 3명을 투입했으며 정신감정도 의뢰할 계획입니다.
경찰은 조만간 신상공개심사위원회를 열고 안 씨의 신상공개 여부도 결정할 계획입니다.
한편 안 씨는 이웃과의 마찰로 올해만 7차례 경찰에 신고돼 여러차례 형사 입건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네이버 채널 구독 ▶ 생방송 시청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
Copyright ⓒ 연합뉴스TV.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3
연합뉴스TV 헤드라인
더보기
연합뉴스TV 랭킹 뉴스
자정~오전 1시까지 집계한 결과입니다.
더보기
함께 볼만한 뉴스
5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