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범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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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범 구속영장 신청

경찰이 아파트에 불을 지른 뒤 대피하는 주민들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은 40대 남성 안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과거 조현병을 앓았던 안 씨가 범행 당시 분별력이 있었는지, 범행을 미리 계획했는지 등을 수사하기 위해 프로파일러 3명을 투입했으며 정신감정도 의뢰할 계획입니다.

경찰은 조만간 신상공개심사위원회를 열고 안 씨의 신상공개 여부도 결정할 계획입니다.

한편 안 씨는 이웃과의 마찰로 올해만 7차례 경찰에 신고돼 여러차례 형사 입건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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