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성분 들어간 에티튜드…환불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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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9.04.18. 오후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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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한민선 기자] ['공식 수입 및 정품'만 가능, 병행·직구는 불가…"선물받은 제품도 가능"]

에티튜드 회수대상여부 확인방법./사진=쁘티엘린 홈페이지 캡처


수입 주방세제인 에티튜드에서 '가습기 살균제 사건' 당시 문제가 된 성분이 검출됐다. 에티튜드 수입처 쁘티엘린은 관련 제품을 교환·환불한다는 방침이다.

쁘티엘린은 지난 17일 "에티튜드 본사와 함께 바로 관련 제품 생산과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및 전체 교환·환불 조치를 결정했다"며 "대용량 주방세제 무향(1L) 제품 1종은 자진 회수를 신고한 당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로부터 회수명령을 받았다"고 밝혔다.

제품 확인, 환불 및 교환은 회수 사이트나 고객센터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회수 대상 15개 제품은 대용량 주방세제의 경우 △무향(1L) △와일드플라워(1L) △핑크그레이프후르츠(1L) △시트러스제스트(1L), 주방세제는 △무향(700mL) △와일드플라워(700mL) △시트러스 제스트(700mL) △그린애플&바질(700mL) △올리브&코리앤더(700mL) △핑크그레이프후르츠(700mL) △스위트룰러바이(700mL) △페어넥타(700mL) 등이다. 또 △아토베이비 젖병세정제(폼타입) △아토베이비 젖병세정제(리퀴드) △아토패밀리 주방세제(700mL)도 포함됐다.

해당 제품이라고 모두 회수 대상은 아니다. 쁘띠엘린을 통해 공식 수입, 판매된 제품만 가능하다. 병행수입이나 직구 구매상품은 포함되지 않는다. 회수 대상 여부는 제품 용기 하단에 있는 '로트번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뒷 5자리 중 첫 번째 자리가 7이면 회수 대상이 아니고 8이면 회수 대상이다. 용기 우측 하단 겉면에 '공식수입 및 정품 스티커' 부착돼 있어야 한다.

다 쓴 제품이라도 제품만 있다면 환불 가능하다. 직접 구매한 제품이 아니더라도 공식 수입품이면 절차에 따라 상품을 보내 교환·환불을 할 수 있다. 또 구매 시 택배비를 지부할 경우 택배비까지 환불받을 수 있다.

앞서 식약처는 일부 수입 위생용품 세척제에서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CMIT), 메칠이소치아졸리논(MIT)이 검출돼 통관금지 및 수거·폐기하기로 결정했다. CMIT, MIT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 당시 호흡기 질환을 일으킨 성분이다.

쁘티엘린은 "유럽 소비자안전과학위원회(SCCS) 평가와 국내 화장품법에 의하면 '물로 씻어내는 제품'을 기준으로 15ppm 이하에서는 인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명시하고 있다"면서도 "국내에서는 검출되지 말아야 하는 성분"이라고 설명했다.

한민선 기자 sunnyda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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