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아는 스리랑카 친구가 한국 대학교에서 공부중인데요.
결혼했는데 스리랑카에서 있었던 차사고로 아마도 척추측만증으로 인해 혼자 생활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리랑카에 있는 남편이 한국으로 좀 와주길 바라는데요.
아내가 아픈 경우라는 특수 상황에서 남편이 방문할 수 있는 경우가 어떻게 될까요?
듣기로는 스리랑카에서 우리나라로 오기 까다롭다고 들어서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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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유학하는 경우(D-2/D-4비자 소지자)는
배우자나 미성년자녀는 동반비자가 나와요.
F3비자를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절차, 서류는 여기서 확인(F-3)하세요
https://www.hikorea.go.kr/pt/InfoDetailR_kr.pt?categoryId=1&parentId=1269&catSeq=&showMenuId=1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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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