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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외국인(스리랑카) E-9-4 가 궁금...
비공개 조회수 643 작성일2018.07.20
외국인(스리랑카) E-9-4 가 궁금합니다.

현재 바다 문어 통발 일을 하다가 다친 상태인데요

다친곳이 나은 후 일자리를 새로 알아봐야하는데

E9 다음에 오는 4가 궁금합니다

4는 어업쪽으로만 일자리늘 구할 수 있는지요?

공장 제조업 같은데 취직 못할까요?

그리고 이런 외국인들 취업상담 센터 혹은 일자리

찾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곳 있다면 전화번호 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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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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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NOME
수호신 열심답변자
외국인 한국생활 2위, 외국인교육 1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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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9 는 비전문취업 사증(비자)입니다.

스리랑카는 고용허가제 선정국가에 포함되며 1회 부여 체류기간은 3년입니다.


E-9-1 제조업 / E-9-2 건설업 / E-9-3 농축산업 / E-9-4 어업 / E-9-5 서비스업


최초 고용허가를 받은 사업장에서 계속 취업을 하여야 하고

사업장의 폐업 또는 정상적인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곤란한 때에는

다른 사업, 사업장으로의 변경 신청 가능하며 입국한 날로부터 3회로 제한됩니다.


신청서(별지34호서식) 여권,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고용허가서 사본 /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 신원보증서 원본 / 사업자등록증 등 사업장 관련 입증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상담은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번으로 문의해 보세요.

2018.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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