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_자백법칙
- 최초 등록일
- 2003.02.08
- 최종 저작일
- 20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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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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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의의
1-1. 자백의 의의
1-2. 자백법칙의 의의
1-3. 자백법칙의 근거
2. 자백배제의 법칙 -임의성-
2-1. 개관
2-2. 고문, 폭행, 협박, 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2-3. 인과관계
2-4. 입증의 문제
3. 자백의 보강증거법칙 -진실성-
3-1. 개관
3-2. 자백보강법칙의 대상
3-3. 보강증거
4. 신빙성
4-1. 신빙성의 내용
4-2. 신빙성의 법적 지위
본문내용
자백은 진술자의 당해 사건에 제출되는 진술증거이므로 자백이 증거로 이용될 시점에서는 진술자가 피고인이나 피의자여야 한다. 즉, 진술자가 범행을 시인했다 하여도, 동 진술이 진술자의 당해 사건에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이 피고인이나 피의자인 사건에 증거로 제출되는 경우에는 자백으로 취급되지 않는다. 다만, 진술자가 한 범행시인의 진술이 동 진술자의 당해 사건에 사용되면 족한 것이지, 진술 당시에 진술자가 어떤 법률상 지위에 있었는지는 문제되지 않는다. 즉 피고인이나 피해자의 지위에서 자백한 경우만이 아니라 증인, 참고인, 나아가 일반인의 지위에서 자기 범죄사실을 시인한 경우에도 동 진술이 진술자의 당해 사건에 사용되면 자백으로 취급될 수 있다.진술의 형식이나 상대방이 누구인지도 문제되지 않는다. 즉 구두에 의해서 뿐 아니라 서면진술로도 자백할 수 있으며, 수사기관에 대한 자백, 공판정에서의 자백 뿐 아니라 상대방 없는 자백(일기 등)도 가능하다.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정하면 족하고 자기의 형사책임까지 긍정하는 진술일 필요는 없다. 그리하여 구성요건해당사실은 인정하나 위법성조각이나 책임조각을 주장하는 경우에도 자백이 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