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당했다고 오해해 회사에 불을 지르려한 택시기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송현경)는 현존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5일 오후 3시 50분께 택시기사로 근무하던 중 다른 택시를 운행하라는 회사의 요구를 해고로 받아들여 홧김에 택시회사에 휘발유가 든 비닐봉지를 던지고 불을 붙이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불을 지를 경우 여러 사람이 사망하거나 다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범행에 내재된 위험성이 크다”면서도 “피고인은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동료 기사 39명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조현진기자/chj86@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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