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에게 공시송달절차가 진행되고도 계속해서 재판에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으면 피고는 자백간주되어 원고가 당연승소하게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공시송달절차에 의한 자백간주는 원고가 자신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입증하고 그것이 충분히 입증되었을때 원고 승소판결을 받게 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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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톡-네이버 지식iN 상담 대구변호사 권용덕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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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 주장 자체로서 이유없는 사실이 아닌 한
전자처럼
자백간주 되어 승소판결이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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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