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1000 / 60에 쓰고 있었구요 부가세 (6)별도
근데 재계약을 하려 건물주 전화하니 10만원만 올려달라고 하더라구요 재계약을 하려하니 못올릴 방법 없나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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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앤컨설팅
안녕하세요. 로톡-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권용덕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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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일 1개월 이전에 재계약을 요구하셨다는 증거가 있다면
5% 이내에서만 인상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만기일 1개월 이전에 재계약을 요구하셨다는 증거가 없어도
건물주가 만기일 1개월 이전에 나가달라고 통지하지 않았다면
역시 5% 이내에서만 인상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건물주가 나가달라고 만기일 1개월 이전에 통지했었다면
건물주가 요구하는 새 차임액을 맞춰주지 못하실 경우
작업실을 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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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