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질문
다름이아니라 다음달 11월 17일이 작업실 임대 2년 계약 이 종료되는 날입니다. 현재 1000 / 60에 쓰고 있었구요 부가세 (6)별도 근데
다름이아니라 다음달 11월 17일이 작업실 임대 2년 계약 이 종료되는 날입니다.
현재 1000 / 60에 쓰고 있었구요 부가세 (6)별도
근데 재계약을 하려 건물주 전화하니 10만원만 올려달라고 하더라구요 재계약을 하려하니 못올릴 방법 없나요ㅠ?
내 프로필 이미지
  • 질문수14
  • 채택률77.8%
  • 마감률88.9%
닉네임비공개
작성일2018.10.30 조회수 235
1번째 답변
권용덕
전문답변수 7,617받은감사수 60
변호사 열심답변자
프로필 사진

로앤컨설팅

본인 입력 포함 정보

안녕하세요. 로톡-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권용덕 입니다.


- - - - -


만기일 1개월 이전에 재계약을 요구하셨다는 증거가 있다면


5% 이내에서만 인상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만기일 1개월 이전에 재계약을 요구하셨다는 증거가 없어도


건물주가 만기일 1개월 이전에 나가달라고 통지하지 않았다면


역시 5% 이내에서만 인상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건물주가 나가달라고 만기일 1개월 이전에 통지했었다면


건물주가 요구하는 새 차임액을 맞춰주지 못하실 경우


작업실을 빼셔야 합니다.


예약 홈페이지 위치
알아두세요!
  • 1.사건의 구체적 사실과 정황 등에 따라 법규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이한 이견을 모두 수렴하지는 않습니다.
  • 2.답변은 질문자가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답변 변호사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 변호사나 사업자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3.자세한 사항은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법률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 선물할 때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