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도 더불어민주당에 이어 패스트트랙 합의안 추인을 결정했다. 

사진=연합뉴스

23일 바른미래당이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공직선거법 개정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등의 법안을 국회법상 신속처리 안건(일명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키로 한 합의안을 추인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의총을 마친 뒤 브리핑을 통해 "최종적으로 합의안을 추인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며 "추인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합의안의 취지를 살려 내용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표결에는 23명이 참석했으며 합의안은 찬성 12명, 반대 11명으로 가결됐다.

앞서 민주당 홍영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평화당 장병완,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선거제·개혁 법안 패스트트랙을 지정키로 하고 25일까지 각 당의 추인을 받기로 합의했다. 이에 23일 더불어민주당이 만장일치로 패스트트랙 합의한 추인을 결정했고 바른미래당도 그 뒤를 이었다.

한편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 이뤄진 홍영표, 김관영, 장병완, 윤소하 등 4당 원내대표의 결단이 4당 모두의 추인을 받았다”며 “이런 합법적 절차에 따른 입법시도에 대해 ‘좌파 독재’ ‘좌파 반란’ ‘입법 쿠데타’ 등의 비방이 가해지고 있다. 내가 아둔해 이해하기 힘들다”고 자유한국당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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