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 도움이라더니…공범 결론난 박근혜와 최순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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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8.04.06. 오후 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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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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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앵커 ▶

박근혜 전 대통령은 과거 최순실 씨와의 문제가 터지자 "개인사를 도와준 사람"이라고 해명을 했었죠.

그러나 두 사람의 관계를 법원은 10여 가지 범죄를 공모한 공범 관계라고 거듭 확인했습니다.

오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법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순실 씨와 10여 가지의 범죄를 공모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김세윤/부장판사]
"최서원(최순실)과 공모 관계가 있었다는 점 역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미르재단과 K스포츠 재단 등을 만들면서 기업들의 출연을 강제했고, 최순실 씨가 설립했거나 친분이 있는 회사들에 광고 발주 등을 요구했다는 겁니다.

[김세윤/부장판사]
"피고인이 최서원과 공모해 받거나 수수하거나 요구한 뇌물 금액의 총액은 230억 원이 넘습니다."

오랫동안 권력의 장막 건너편에 가려져 있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사이의 내밀한 관계는 2년 전 국정농단 사태가 세간에 알려지면서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그러나 사태 초기부터 최 씨와의 관계를 축소하고 변명했습니다.

[박근혜/당시 대통령(2016년 11월 4일)]
"여러 개인사들을 도와줄 사람조차 마땅치 않아서 오랜 인연을 갖고 있었던 최순실 씨로부터…"

[박근혜/당시 대통령(2017년 1월 25일)]
"(최순실 씨가) 회사들을 쭉 만들어 나간 것을 보면, 그런데 전혀 모르셨어요?"
"예…"

하지만 재판부는 최 씨가 설립한 회사임을 뻔히 알면서도, 박 전 대통령이 대기업에 '일감 몰아주기'를 강요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사람이 공범임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한 것입니다.

[김세윤/부장판사]
"피고인은 플레이그라운드가 최서원(최순실)이 설립·운영하는 회사인 것을 잘 알면서 최서원(최순실)의 사적 부탁을 받고…"

박근혜와 최순실, 두 사람의 40여 년에 걸친 기나긴 인연은 종국에는 '경제범죄의 공모 관계'로 귀결되었다는 게 1심 재판부의 결론입니다.

MBC뉴스 오현석입니다.

오현석 기자 (oh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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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정책팀 고용노동 담당 기자입니다.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담길 때 세상이 조금씩 나아진다고 믿습니다. 한 걸음 더 깊이 취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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