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박근혜 형집행정지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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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기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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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이 다시 세상의 이목 한가운데에 섰다.

서울중앙지검은 25일 박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신청을 불허했다. 박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가 형사소송법상 형집행정지할 상태는 아니라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건강 수형생활 불가 수준 아냐”

보수 진영, 검찰 결정에 반발

하지만 자유한국당과 대한애국당 등 보수 진영이 검찰의 결정에 반발하고 있어 파문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보수 진영이 박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를 이유로 석방 운동을 전개해 왔다는 점에서 후폭풍이 이어질 전망이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는 각종 회의 석상에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불구속 재판을 촉구해 왔고, 박대출·백승주 의원 등 일부 정치인들은 개인 성명을 통해 박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를 주장하기도 했다.

친박(친박근혜)계 중진인 홍문종 의원이 주도한 ‘박근혜 전 대통령 형집행정지 청원’에는 한국당 소속 국회의원 80명이 동참하기도 했다. 홍 의원 측에 따르면 당초 청원에는 70명의 한국당 의원들이 서명했지만 청원서 제출 뒤에도 요청이 이어졌다는 것이다.

박 전 대통령 탄핵을 주도했던 김무성 의원도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한 뇌물과 직권남용 혐의는 억지스러운 데가 많고 33년이란 형량은 지나치고 가혹하다”며 구명 운동에 나섰고 복당파 의원들도 청원 서명에 대거 동참했다.

이번 청원 서명에는 25명의 한국당 PK 의원들 중 김세연 이헌승 장제원 정갑윤 박맹우 이채익 여상규 의원 등 7명을 제외한 18명이 동참했다.

이 같은 한국당 의원들의 행보를 두고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마음의 빚에다 박 전 대통령이 가진 영향력까지 염두에 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권기택 선임기자 kt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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