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막판 진통…국회 ‘극한 대치’ [패스트트랙 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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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9.04.25. 오후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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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한국당·바른정당계 의원들 회의실 등 곳곳 점거 결사 저지 나서
ㆍ국회의장 ‘경호권 발동’…홍영표 “폭력 행위 고발, 책임 물을 것”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날짜로 합의한 25일 국회는 밤늦게까지 극심한 막판 진통을 겪었다.

패스트트랙을 관철하려는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과 결사 저지하려는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내 바른정당계 의원들이 충돌하면서 국회 곳곳은 아수라장이 됐다.

4당은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안에 반발하는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오신환·권은희 의원을 채이배·임재훈 의원으로 사·보임하는 초강수를 두며 패스트트랙 강행 처리에 나섰다.

한국당과 바른정당계 의원들은 채 의원 회관 사무실과 국회사무처 의안과 앞 등을 사실상 점거하며 사개특위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회의 개최를 막기 위해 총력을 다했다. 이들은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위해 필요한 절차인 법률(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 접수를 막기 위해 국회 의안과 앞에서 육탄전을 벌이며 방어했다. 국회의장이 33년 만에 경호권을 발동한 뒤에도 몸싸움은 더 치열해졌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불법 행위를 고발하고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며 “폭력 행위를 단 한 건도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7년여 만에 이 같은 극단적인 대결 상황이 벌어진 것은 패스트트랙 지정에 향후 정국주도권뿐 아니라 21대 총선 ‘게임의 법칙’이 걸려 있기 때문이다. 여권에는 문재인 정부 개혁입법의 상징인 공수처를 설치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이기도 하다.

반면 한국당은 이를 무산시킴으로써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전의 지지세를 회복해 총선까지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바른미래당은 선거제 개편안을 관철시키겠다는 지도부와 유승민 의원을 중심으로 한 바른정당계의 노선투쟁이 폭발했다.

선거법·공수처법 등이 패스트트랙에 오르면 짧게는 270일, 길게는 330일 이후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를 거치게 된다. 가처분신청·고발 등으로 급경색될 정국이 조만간 풀릴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냉각기를 거친 이후에는 한국당 등에서도 선거법 개정 협상에 참여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정환보·허남설 기자 botox@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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