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따르면 병상에 누워있는 문희상 국회의장은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당의 대치로 의안과 사무가 불가능하다”는 보고를 받고 경호권 발동을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6시40분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제출을 위해 국회 본청 7층 의안과를 방문지만 한국당 의원들이 가로막으면서 격한 충돌을 빚었다.
20여분간 고성 속 밀고 당기기가 계속된 가운데 민주당 의원들은 한국당의 강력한 저지로 결국 법안을 제출하지 못하고 자리를 떠났다. 문 의장은 이 같은 상황을 보고받고 국회 의안과에 경호권을 발동하는 것을 승인했다. 이후 국회 경위 및 방호원들이 투입돼 한국당 의원들을 떼어내려고 했으나 숫자에서 한국당 측에 밀리며 일단 철수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오후 8시께 의안과 앞으로 다시 갔으나 ‘인간 띠 방어막’을 친 한국당에 막혀 법안 제출에는 실패했다.
국회법 제143조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국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국회 안에서 경호권을 행사할 수 있다. 경호권이 발동되면 국회 방호과 직원들이 출동해 물리적으로 충돌 상황을 막을 수 있다. 국회의장의 경호권 발동은 지난 1986년 이후 33년 만에 처음이다.
뉴스속보팀 (bod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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