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월부터 김학의 동영상 확보 나섰나…수사단 정황 포착
이른바 김학의 동영상을 갖고 있었던 여성이 사건이 알려지기 전인 2013년 1월쯤, 당시 경찰 고위 간부였던 이철규 의원을 만났다는 소식 어제(24일) 전해 드렸는데, 검찰 수사단은 이 만남 직후 정보 담당 경찰들이 동영상 입수에 나선 정황을 확인하고 동영상의 유출 경로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박원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찰이 이른바 김학의 동영상을 처음 입수했다고 밝힌 시점은 2013년 3월 19일입니다.
하지만 검찰 수사단은 경찰이 이미 1월 15일부터 동영상을 확보하려 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경찰청 범죄정보과 직원 여러 명이 2012년 12월 최초로 동영상을 찾아내 여성 A 씨에게 보냈던 박 모 씨를 찾아가 동영상 CD 제출을 요구한 정황을 찾아낸 겁니다.
지난 22일 검찰에 출석한 A 씨는 2013년 1월쯤 당시 경찰 고위 간부이던 이철규 의원을 만났다고 진술했는데, 검찰은 통화 녹취 등을 근거로 두 사람이 만난 시점이 1월 초에서 중순 사이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만남 직후 정보 경찰들이 움직였다는 얘기입니다.
검찰은 이 의원이 A 씨에게 동영상 관련 내용을 듣고 경찰에 전달했을 수 있다고 보고 경로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A 씨를 만난 건 2013년 1월 말 이후고, 동영상 관련 내용은 듣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의 동영상 입수 시기는 당시 경찰의 허위 보고 여부와 청와대의 수사 외압 여부를 가릴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는 만큼, 검찰은 조만간 당시 동영상 확보에 나섰던 경찰 직원들을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주용진, 영상편집 : 하성원)
박원경 기자(seagul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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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경제부, 탐사보도팀, 데이터저널리즘팀 등을 거쳐 현재 법조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수오지심을 아는 사람이 되자는 신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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