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또 '셀프포상금' 논란 휩싸인 관세청…부족한 특활비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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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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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이 또 '셀프포상금' 논란에 휩싸였다.

최근 한 언론은 관세청이 '밀수단속 포상금' 예산을 지난 46년간 관세청 직원에게 나눠주기식으로 운영해 왔다고 보도했다.

또 매달 '이달의 관세인'을 선정하면서 이들에게 예산에서 나오는 포상금 50만원을 따로 지급하고 있으며, 이런 방식으로 지급된 포상금은 6억8000여만원으로 전체 포상금 예산의 1/4 가량이 내부용으로 쓰이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관세청은 즉각 해명자료를 내고 밀수단속 포상금으로 이달의 관세인, 우수 공무원 등의 포상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우수직원에 대한 포상금은 타 정부부처에서도 운영하고 있으며 관세청도 별도 예산을 편성해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것. 또 밀수검거 포상금은 예산편성 목적에 맞게 적법하게 지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올해 관세청 세입세출예산 각목명세서에 따르면 50만원(분야별 유공자 30만원)의 포상이 주어지는 '이달의 관세인' 포상금 관련 예산은 따로 책정되어 있으며, 각 본부세관에서 주어지는 우수 공무원 포상금 역시 각 세관의 기관운영비 예산으로 잡혀있다.

잊을만하면 나오는 포상금 논란, 왜?



관세청이 포상금 문제로 도마 위에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3년 국정감사에서 "포상금 잔치를 벌였다"는 지적을 받고, 2014년에는 직무관련 업무에서는 포상급 지급을 제한하는 법안까지 발의됐다. 지난 2월 발의된 이철규 자유한국당 의원의 법안에도 '직무 관련 공로가 있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겼다.

밀수검거 등의 업무는 세관공무원이라면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포상금까지 지급할 이유는 없다는 것이 법안의 발의 배경.

관세청이 포상금 논란에 자주 휩싸이는 이유는 간단하다. 밀수검거 포상금을 이용해 부족한 수사경비를 메꾸고 있기 때문이다.

관세청은 사건수사비(특수활동비) 예산이 연간 4억5000만원에 불과해 포상금으로 경비를 충당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올해 관세청의 밀수검거 포상금 예산은 18억3360만원으로, 매년 관세청은 18억원 가량을 밀수검거에 성공한 내부 직원들에게 지급하고 있다. 올해 관세청 총 포상금 예산(33억7181만원)의 절반이 넘는 금액이다.

이에 비해 민간인이 받는 밀수신고 포상금 예산은 9억1000만원. 단순히 드러나는 액수만 놓고 보면 민간보다 내부직원 포상금 챙겨주기에 급급한 모습으로 보여질 수 있다.

관세청도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밀수검거 포상금을 없애거나 줄이는 대신 수사경비를 높이는 방안을 오래전부터 추진해 왔다.

국회의 관세청 예산심의 과정에서 밀수검거 포상금 예산을 줄이자는 의견이 있었지만 관세청의 열악한 수사환경과 사건수사비 집행방식에 대한 이해로 지금까지 밀수검거 예산이 유지되어 왔다는 것이 관세청의 설명이다.

관세청은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하루라도 빨리 밀수검거 포상금과 사건수사비의 관계가 정리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실에 맞는 수준으로 사건수사비가 늘어나면 밀수검거 포상금 예산을 굳이 편성할 필요도 없다고 주장한다.

한 관세청 관계자는 "밀수사범 검거에 필요한 사건수사비가 연 4억5000만원에 불과한 상황"이라면서 "현실적으로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기 때문에 포상금 형식으로 지급하다보니 자꾸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건수사비를 늘리고 밀수검거 포상금 예산은 줄여 오해를 없애야 한다"며 "올해는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관세청의 입장이 잘 반영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관세청은 해명자료를 통해 "타 수사기관 사례를 참고해 사건수사비의 예산을 현실화 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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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재(rozzhj@jos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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