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동영상' 최초 입수 여성 "경찰 간부와 상의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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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9.04.25. 오전 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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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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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른바 김학의 동영상을 최초 입수한 것으로 알려진 여성이 사건 초기에 경찰 고위 간부를 만나 사건을 상의했다는 진술을 검찰 수사단이 확보했습니다. 지금은 국회의원이 됐는데 수사단은 당시 해당 경찰 간부가 왜 이 여성을 접촉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원경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월요일, 한때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내연녀였던 것으로 알려진 여성 A 씨가 검찰 수사단에 출석했습니다.

이른바 '김학의 동영상'은 지난 2012년 말 A 씨가 윤 씨를 사기와 성폭행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는 과정에서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A 씨는 수사단에 윤 씨를 고소한 뒤, 당시 경찰 고위 간부를 여러 차례 만나 자신의 피해 사실을 말했다고 진술했습니다.

A 씨는 자신이 만난 경찰 고위 간부는 당시 경기경찰청장에서 물러난 뒤, 뇌물 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던 이철규 자유한국당 의원이라고 밝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해 고향 후배 사업가가 A 씨를 데려와 우연히 한 차례 만난 적이 있을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A 씨가 이야기 도중 김학의 전 차관을 언급하기는 했지만, 이른바 '김학의 동영상' 관련 언급은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 수사단은 조만간 A 씨를 다시 불러 이 의원을 만난 것이 문제의 동영상과 관련이 있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검찰은 A 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경찰의 동영상 입수 시기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2013년 3월 19일에 입수했다고 밝혔지만,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3월 초 현직 경찰 간부에게 받았다고 밝히는 등 말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박원경 기자(seagul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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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경제부, 탐사보도팀, 데이터저널리즘팀 등을 거쳐 현재 법조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수오지심을 아는 사람이 되자는 신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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