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 합격자 1691명·합격률 50.78%…"기준 재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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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9.04.26. 오후 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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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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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 기준 905.55점…전년도 대비 24.76점↑
과목 축소 및 사례형 시험 배점 증가 논의


【서울=뉴시스】박은비 기자 = 법무부는 제15회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9년도 제8회 변호사시험 응시자 3330명 중 1691명이 합격했다고 26일 밝혔다. 합격률은 50.78%를 기록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합격기준 점수는 1660점 만점에 총점 905.55점이다. 전년도 881.9점에 비해 23.65점 상승했다.

합격자 비율은 남자 935명(55.29%), 756명(44.71%)이며, 전공별로는 법학 전공자가 698명(41.28%), 비전공자 993명(58.72%)인 것으로 나타났다.

법학전문대학원 입학기수 별로는 응시자가 1597명으로 가장 많은 8기가 1112명으로 최고 합격자수를 기록했다. 645명이 응시한 7기는 289명이 합격했다. 1기 응시자 6명 중 2명도 합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는 지난 20일 심의한 합격자 결정기준인 '입학정원 대비 75%(1500명) 이상'으로 결정하되 총점 905.55점 이상인 1691명을 합격인원으로 심의한 뒤 법무부장관에게 건의했다.

이번 결정은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취지를 고려해 지속적인 합격률 하락에 대한 불안감에서 벗어나 법학전문대학원의 충실한 교육에 보다 집중할 수 있도록 하려고 했다는 게 법무부 설명이다.

법학전문대학원은 도입된 지 11년, 변호사시험은 8차례 시행됐다. 관리위원회는 합격자 결정 기준을 재논의하기 위해 '소위원회'를 구성하기도 했다.

앞으로 소위원회는 제도 운영 결과에 관한 축적된 자료와 변화된 상황을 고려해 장기적으로 가장 적합한 합격자 결정 기준이 무엇인지 연구, 검토한 후 도출된 안을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소위원회는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위원 6명으로 구성됐으며, 활동기한은 오는 8월까지로 연장 가능하다.

한편 관리위원회는 이날 선택형 시험 과목을 헌법, 민법, 형법 3과목으로 축소하는 데 따른 배점 조정 방안을 심의했다. 과목 축소로 인한 선택형 시험 배점 감소분만큼 사례형 시험의 배점을 증가시켜 총점을 유지하기로 했다.

관련 법령이 개정되면 2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5년 5회 응시제한 완화 및 전문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시험의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silverl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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