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심상정 “비겁하게 숨지 마라” VS 나경원 “누가 숨어”(ft. 이해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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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9.04.28. 오후 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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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금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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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화면 캡처


패스트트랙 추진을 놓고 여야 4당과 자유한국당의 극한대치가 이어지면서 반말과 고성을 주고받는 촌극도 연일 계속돼 대중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특히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심상정 정의당 의원의 설전이 눈길을 끌고 있다.

25일 오후 9시30분 정개특위 회의가 예정된 행정안전위 회의실(445호) 앞에서 심 위원장과 나 원내대표가 격렬한 신경전을 벌였다. 정개특위 회의가 소집되자 심 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등은 회의장으로 향했다.

이날 한국당 의원들은 낮부터 회의장 앞을 점거하고 있었다. 진입이 막히자 민주당 정개특위 간사인 김종민 의원이 나섰고 한국당에선 정개특위 간사인 장제원 의원이 나서 설전을 벌였다. 이를 보다 못한 심 위원장은 설전에 끼어들며 “회의를 막지 말고 빨리 회의장을 비워달라. 비켜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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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자 한국당 보좌진들은 “독재 타도” “헌법수호” “민주당 2 중대는 물러가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방어전을 펼쳤다. 이때 한국당 나 원내대표가 회의장 앞에 나타나 심 위원장과 정면으로 대치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나 원내대표는 “심상정 의원, 민주당 2중대 하지 마. 이해찬 대표, 심상정 의원님 이렇게 국회 운영해도 되냐? 이게 국회냐? 이렇게 마음대로 위원을 사보임하고?”라고 소리쳤다. 나 원내대표는 이어 “선거법은 협상하는 거다. 의회 역사상 누가 선거법을 이렇게 하냐? 선거법을 일방적으로 하면서 국회가 무슨 일을 합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게 헌법 위헌이다”라고 공격했다.

이에 심 위원장은 “보좌진들 앞에 세우고 뒤에서 뭐라는 거냐”며 “무슨 대표가 이렇게 비겁하냐. 그러니까 성의껏 했어야지. 마지막 경고다. 빨리 비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심 위원장은 이어 “무법천지로 만든 제1야당 원내대표 나경원 대표 앞으로 나와라. 비겁하게 뒤에 숨지 말고. 얼굴 좀 보고 얘기합시다”며 “애꿎은 보좌관들 피해 주지 말고 의원들이 앞으로 나와라. 국회선진화법은 자유한국당이 만든 법이다.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라”라고 외쳤다.

이에 나 원내대표는 “누가 숨어!”라고 반박했다. 이를 듣고 있던 이해찬 민주당 대표도 “한번 나한테 혼나볼래?”라고 응수했다. 심 위원장은 이어 “다른 말 필요 없고, 회의장 비워! 보좌진 앞에 세우고 뭐 하는 거냐”고 재차 비판했다. 결국, 이날 정개특위 전체회의는 공지한 개의 시간을 한 시간 이상 넘기고도 열리지 못했다.

다음 날인 26일도 이 같은 촌극이 이어지면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은 불발됐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이날 오후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공수처 설치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등 패스트트랙 지정 안건을 상정했지만 출석한 찬성 의원 숫자가 의결 정족수에 이르지 못해 표결에 들어가지 않았다.

이를 위해선 18명의 사개특위 소속 의원 중 11명의 찬성이 필요하지만 사개특위 회의에는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과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이 참석하지 않아 11명을 채우지 못했다. 당초 박 의원은 참석 의사를 보였지만 이후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 지도부에서 의결 불가능하니 귀가하라고 해 짐 챙겨 목포로 간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개정안 패스트트랙지정을 위한 정치개혁특위 전체회의는 한국당의 실력 저지로 아예 개의조차 하지 못했다. 심 위원장을 비롯해 민주당과 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3당 정개특위 위원들은 전체회의 개의 예정 시간인 오후 8시부터 회의장인 국회 본청 445호를 찾았지만 ‘헌법수호'와 '독재 타도'를 외치는 한국당에 의해 회의장 진입부터 막혔다.

심 위원장은 질서유지권을 발동해 회의 진행을 시도했지만, 특위 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 등과 대화 끝에 이날은 일단 회의장에서 물러났다. 나 원내대표는 모든 시도가 불발된 뒤 의원총회를 열어 “수고했다. 우리의 비장한 각오와 단합된 힘으로 오늘 저들이 패스트트랙에 태우려는 것을 막아냈다”고 선언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환호를 보내며 박수를 쳤다.

그러나 나름의 사전준비를 한 민주당은 밤늦게 잡아놓은 특위 회의에 앞서 국회 전자입법 발의시스템을 이용,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접수를 완료했다. 이로 인해 패스트트랙 지정과 관련한 4개 법안이 모두 발의됐다. 한국당은 “국회법에 따르면 반드시 서류로 접수해야 한다. 전자입법은 편법”이라고 반발했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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