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불발…주말에 지정 재시도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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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실 장소 옮겨 ‘날치기 개의’ / 의결정족수 미달 1시간 만에 산회 / / 민주·한국당 사흘째 강 대 강 대치 / 민주당, 국회법 위반 20명 檢 고발 / 한국당, 文 의장 고소… 소송전 비화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 검찰청법 개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 안건을 전격 상정했다. 그러나 공수처법 등의 패스트트랙 지정은 의결정족수 미달로 무산됐고 특위는 1시간만에 산회했다. ‘캐스팅 보트’를 쥔 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 등 3명이 의결에 불참했기 때문이다.

거센 항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등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위한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회의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가운데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이상민 위원장에게 거세게 항의하고 있다. 뉴시스
하지만 이날 지정동의 안건 상정이 이뤄져 향후 사개특위 전체회의가 열리고 임재원 의원 등 3명이 참석하면 패스트트랙 지정은 가능하다.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은 이번 주말 패스트트랙 지정을 다시 시도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여야 3당은 당초 이날 오후 8시 국회 본청 220호실에서 사개특위 전체회의를 개의할 예정이었으나 자유한국당의 회의장 봉쇄해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로 장소를 옮겨 회의를 열었다. 한국당 의원들이 강력히 항의했으나 이상민 사개특위 위원장(민주당)은 패스트트랙 지정 안건 상정을 강행했다. 한국당은 “사실상 날치기로 무효”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회의에는 이상민 위원장을 포함해 민주당 의원 8명이 전원 자리했다. 전날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의 사·보임으로 교체된 임재훈 의원이 참석했다. 사개특위 소속 한국당 의원 7명은 전체회의 개의 및 패스트트랙 지정동의 안건 상정을 강하게 반대하면서도 회의에는 임했다. 민주당과 한국당 의원들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바른미래당 사개특위 위원의 사·보임 교체, 회의 개의와 패스트트랙 지정동의 안건 상정의 정당성 등을 놓고 격론을 벌였다. 한국당 의원들은 회의 시간·장소 등이 공지되지 않은 만큼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앞서 이 위원장은 회의장 입장을 막아선 한국당과의 격렬한 대치를 예상, 당초 회의 예정 시간인 오후 8시쯤 질서유지권을 발동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도 이날 오후 8시 국회 본청 445호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실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선거제 개편안을 패스트트랙에 지정할 계획이었다. 한국당 측이 회의장 입구를 막아 회의가 원활히 열리지 못하자 정개특위 심상정 위원장(정의당)도 질서유지권을 발동했다. 질서유지권이 발동되면 경찰 인력 요청은 불가능하지만 필요할 경우 국회 경위의 물리력을 동원할 수 있다. 그러나 정개특위에서 선거법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한 상정은 이뤄지지 않았다.

앞서 패스트트랙을 추진중인 여야 4당은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공수처 설치법을 전자 입법발의시스템을 통해 발의했다. 여야 4당이 이용한 전자 입법발의시스템은 2005년 도입 이후 최초 사례로 기록됐다. 이로써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한 4법이 모두 발의됐다.

이날 새벽부터 밤까지 패스트트랙 지정을 둘러싼 여야의 정면충돌로 국회는 사흘째 난장판을 재연했다.

특히 여야가 무더기 고소·고발전을 벌여 패스트트랙 지정 문제가 끝나더라도 법정 다툼 등 후폭풍으로 인한 여야 갈등과 정국 경색은 심화할 것으로 우려된다.


실려가는 여성 의원 패스트트랙 지정을 둘러싼 여야의 극한 대치가 이어진 26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의안과 앞에서 몸싸움 도중 쓰러진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이 119대원들에 의해 실려 나가고 있다. 뉴시스
“절대 안돼”… 드러누운 의원들 나경원 원내대표(첫째줄 오른쪽 두번째)를 비롯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26일 사법개혁특위를 열기로 한 국회 회의실 앞에 드러누워 이상민 위원장 등 참석자들의 진입을 막고 있다. 하상윤 기자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형사소송법에 의한 처벌보다 국회선진화법(166조)에 의한 처벌이 훨씬 더 무거운데도 한국당 의원들은 보좌진을 동원해 명백하게 166조를 위반하는 행위를 자행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날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와 강효상·이만희·민경욱 의원 등 18명과 보좌진 등 20명을 국회선진화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한국당도 맞대응에 나섰다.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국회 본청 의안과 앞 농성장에서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민주당이) 나 원내대표를 비롯해 18명의 국회의원을 고발조치했다”며 “정말 우리도 맞고발을 안 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일차적으로 당 소속 임이자 의원에 대한 강제추행 및 모욕 등의 혐의로 문희상 국회의장을 검찰에 고소했다. 임 의원은 이날 오후 정미경 최고위원, 송석준 의원과 함께 대검찰청을 찾아 문 의장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최형창 기자 calli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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