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현아, 파기환송심 첫 공판…파기환송심이란?

입력 2016-04-22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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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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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성현아의 성매매 혐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이 열리면서, 파기환송심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파기환송이란 원래 판결을 파기하고 이전의 법원으로 되돌려 보내는 것이다. 상고심이라면 항소심으로 항소심이라면 1심으로 되돌린다. 성현아의 경우, 대법원이 2월 18일 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파기환송한 바 있다.

파기환송심은 주로 법원이 피고인의 범죄를 재해석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할 때, 새로운 증거가 나타났을 때 열린다. 2월 18일 성현아의 상고심에서 재판부는 “성현아가 진지한 교제를 염두에 두고 A씨를 만났을 가능성이 있다”며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대가성 성관계를 처벌하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처벌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결해 파기환송 했다.

파기환송심이란 파기환송 된 판결을 다시 재판하는 것으로, 성현아의 성매매 혐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은 오늘 오후 4시 40분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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