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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주문 실수땐 거래소가 취소한다

정승환 기자
입력 : 
2019-01-24 17:37:40
수정 : 
2019-01-24 17:4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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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거래정지 시간도 단축
한국거래소가 주식 주문 실수를 직권으로 취소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시장 안정성을 지키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매매거래정지 시간도 단축하기로 했다.

24일 이은태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장은 '2019년 주요 사업계획'을 발표하면서 "예상치 못한 주문 실수가 시장을 교란시키지 못하도록 거래소가 노력하겠다"며 "이를 위해 거래소 직권 취소 제도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거래소 직권 취소는 지난해 삼성증권 배당 오류 사고처럼 착오 주문이나 업무 실수를 막아보자는 취지에서 나온 제도다. 당시 삼성증권은 담당 직원이 현금 배당을 주식 배당으로 착오 입력하면서 우리사주 조합원 2018명 대상 배당금 28억1000만원이 삼성증권 주식 28억1000만주로 둔갑했다. 이처럼 매매 시 발생할 수 있는 착오 주문 등에 대비한 위험관리제도 도입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 같은 지적에 따라 한국거래소는 공론화 절차를 거쳐 거래소 직권 취소 제도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르면 1분기 안에 제도 밑그림이 나올 예정이며, 올해 말 시행을 목표로 법적 타당성 여부 검토와 정부나 업계 등 이해당사자들과 의견을 교환할 계획이다.

라성채 한국거래소 주식시장부 부장은 "삼성증권 사건같이 착오 주문이나 업무 실수가 시장에 미치는 충격은 즉각적이고 증시 신뢰도를 저해시킨다"며 "자본시장 선진국인 미국과 영국, 독일, 일본 등은 이미 거래 취소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매매거래정지 시간은 이르면 올해 2분기부터 줄어든다. 거래소는 중요 정보 공시와 조회공시 답변 시 30분간 거래를 정지하고 있는데, 이를 10분 또는 15분으로 단축할 예정이다. 아울러 관리종목 지정이나 상장폐지 심사 요건 충족 시 거래 정지보다는 매매 방식 변경 등을 적용할 계획이다. 시장 참가자들이 해당 종목의 리스크를 인지하고 매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현재는 관리종목 지정 등이 발생하면 짧게는 하루에서 사유 해소 시까지 거래가 정지된다.

[정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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