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인 1일 관공서, 편의시설 등의 영업 여부에 대해 이목이 쏠리고 있다.
그렇기에 학교와 관공서, 주민센터, 우체국 등과 같은 공공기관은 정상 운영하고, 병원은 각 병원에 따라 휴무 여부가 결정된다. 또한 특수노동자로 분류되는 택배 기사도 정상 업무를 한다.
그러나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은행과 보험사, 카드사, 증권사 등의 금융기관 종사자들은 모두 근로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날 업무를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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