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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은행은 쉬고 학교·관공서·우체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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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포털사이트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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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인 1일 관공서, 편의시설 등의 영업 여부에 대해 이목이 쏠리고 있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이 아닌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이날 근로자들의 출근 여부는 고용주가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그렇기에 학교와 관공서, 주민센터, 우체국 등과 같은 공공기관은 정상 운영하고, 병원은 각 병원에 따라 휴무 여부가 결정된다. 또한 특수노동자로 분류되는 택배 기사도 정상 업무를 한다.

그러나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은행과 보험사, 카드사, 증권사 등의 금융기관 종사자들은 모두 근로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날 업무를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출근한 근로자들은 통상 임금의 50%에 해당하는 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사용자가 이를 위반했을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근로기준법 제56조, 109조). 그러나 4명 이하가 근무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56조와 그에 대한 법칙 조항인 제109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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