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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일 근로자의 날, 주식시장 휴장…은행·택배 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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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우체국 휴무는 아니지만 금융기관 거래 불가/사진=연합뉴스

근로자의 날, 우체국 휴무는 아니지만 금융기관 거래 불가/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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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5월1일 ‘근로자의 날’을 앞두고 주식시장, 은행 등의 휴업에 대해 이목이 쏠리고 있다.
근로자의 날은 ‘국경일에 관한 법률’이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법정 공휴일은 아니지만 ‘쉬는 날’이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들에게는 휴무가 원칙이다. 만일 고용주가 근무를 시키려면 통상 임금의 50%를 더해 지급해야 한다.

또한 근로자의 날에는 은행과 주식시장이 휴장한다. 고용노동부는 은행과 보험사, 카드사, 증권사 등 금융기관 종사자들이 모두 근로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날 업무를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에 정상 출근한다. 따라서 관공서와 주민센터는 이날 정상 운영된다.
택배기사 역시 특수고용 노동자로 분류돼 쉬지 않아 택배회사는 배달과 접수 업무가 정상적으로 이뤄진다. 우체국, 학교는 공공적 성격이 있으나, 구성원들이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정상 운영된다.

그러나 우체국의 경우 타 금융기관과의 거래나 일반우편 업무가 제한된다. 어린이집의 경우 어린이집 교사가 근로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재량에 따라 운영하거나 쉴 수 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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