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개별공시지가 조회' 홈페이지서 어떻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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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9.04.29. 오후 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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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개별공시지가 조회.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 /사진=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 캡처

2019년 개별공시지가 조회가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며 화제다. 개별공시지가란 표준지공시지가를 이용해 산정한 단위면적당 가격을 말한다.

2019년 개별공시지가 조회는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나 한국감정원 어플리케이션(앱)에서 가능하다.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에서 조회하는 경우 본인이 선택할 지역을 클릭해 기준 일자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할 수 있다.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에서는 단독주택, 연립주택, 개인주택, 아파트 등의 공시가격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해당 주택이 있는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도 있다.

2019년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에 공시된다.

한편 이문기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2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 설명 브리핑을 열고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 의견 제출 건 가운데 조정을 거친 6183건에 대해 “현장조사와 시세 분석 등을 거쳐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수용했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올해 공시가 상승률(5.24%)이 지난해와 비슷하지만 이의 신청(2만8735건) 건수는 20배 이상 급증한 배경에 대해 ▲공시가 상세 자료의 조기 공개 ▲온라인 접수 증가 ▲집값 상승을 비롯한 3가지 요인을 꼽았다.

이 실장은 올들어 아파트를 비롯한 공동주택 가격하락이 공시가 재조정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올해 1월 1일 공시는 지난 1년간 시세분석을 반영한 것“이라며 ”올해 초 가격하략이 영향을 준 게 아니다. 내년에 영향을 줄 것이다. 시세가 하락된 것은 내년에 반영한다“고 설명했다.

정소영 기자 wjsry21em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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