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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 혐의' 최민수 재판, 반전 있을까

최민수 재판. /사진=MBC 제공

보복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최민수에 대한 첫 재판이 오늘(12일) 열린다.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최연미 판사는 이날 오전 11시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최민수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최민수는 지난해 9월17일 낮 1시쯤 서울 여의도의 한 도로에서 자신보다 앞서 달리던 차량을 앞지른 뒤 급정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 차량 여성 운전자를 모욕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최민수는 검찰에서 "앞 차량이 차선을 걸친 채로 주행해 진로를 방해해 차를 세웠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차량은 앞에서 급정거한 최민수의 차량을 피하지 못해 수백만원대 수리비가 발생했다며 최민수를 고소했다.

또한 이 사건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최민수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물의를 일으켜 송구하다"라는 뜻을 밝히면서도 "억울한 부분이 있다. 상대 차량이 갑자기 치고 들어왔고 제 차량이 쓸린 느낌이 났다. 세우라고 했는데 무시하고 계속 갔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이후 내려 실랑이를 했는데 그쪽에서 '연예계 활동을 못 하게 해주겠다', "산에서 왜 내려왔냐' 등의 막말을 해 나도 화가 났다"며 "보복운전으로 상대 차량이 망가졌다는데 상대 차에 못으로 찍힌 것 같은 손해가 있었는데 내 차는 앞뒤 범퍼가 고무라 그런 흔적이 남을 수가 없다. 더 시시비비를 따져봐야 할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이 사건을 조사한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1월 말 최민수를 불구속기소했으며 이로써 최민수는 사건 발생 7개월 만에 법정에 출두하게 됐다.

최민수는 지난 2008년 노인 폭행 논란으로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다. 당시 최민수는 서울 이태원에서 70대 노인을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으나 검찰 조사 결과 기소되지 않아 법정에 서지 않았다.

최민수가 흉기를 사용했다는 부분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됐고 폭행 혐의는 인정됐으나 피해자가 합의하고 처벌을 원치 않아 기소되지 않았다.

최민수는 구청에서 나온 주차 단속으로 교통 체증이 심하다고 욕설을 퍼부었고 이를 본 70대 음식점 주인 유모씨가 나무라자 차에서 내려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하지만 이후 알려진 실상은 유씨와 단속을 나온 구청 직원의 다툼을 보고 최민수가 구청 직원을 도우려다 폭행 시비에 휘말렸던 것으로 전해지기도 했다.

한편 최민수는 아내 강주은과 함께 SBS 예능프로그램 '동상이몽2-너는 내 운명'에 출연 중이다.

김유림 기자 cocory098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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