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된 의안(議案)을 좋다고 인정하여 결정함. 가결의 종류에는 ① 전원 일치(만장일치) 가결 ② 절대 다수 가결 ③ 2/3 이상 가결 ④ 과반수(過半數) 가결 ⑤ 종다수(從多數) 가결이 있다. 한편, 가부(可否)가 동수(同數)일 때 회장은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회장이 어느 편에도 가담하기를 싫어하는 경우 추첨으로 결정하는 경우도 있다. 반대 개념은 '부결'(否決). → '부결'을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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