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반 가열 경남학생인권조례 도의회 심의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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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9.04.29. 오후 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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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봉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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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 "정당 표 대결 지양·갈등 최소화 원칙"

경남도의회 본회의[경남도의회 제공]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경남도교육청이 찬성과 반대 논란 속에 도의회로 넘긴 경남학생인권조례안이 어떻게 심의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남도의회는 도교육청이 제출한 이 조례안을 내달 14일부터 23일까지 열리는 제363회 임시회에서 심의한다고 29일 밝혔다.

도의회 심의가 시작되기도 전부터 이날 학생인권조례안을 둘러싼 찬반 회견이 잇따라 열리는 등 학생인권조례안은 내달 임시회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일단 이 조례안을 심의하는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는 정당 간 표 대결을 지양하고 아이들 미래를 위한 조례안인지,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우선 검토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표병호 교육위원회 위원장은 "내달 임시회 일정을 시작하기 전에 상임위 차원의 간담회를 열어 위원들 의견을 먼저 조율해 의사일정을 잡을 것이다"며 "교육은 정치이념과는 거리가 있고 아이들 미래를 위한 것인 만큼 찬반 입장을 면밀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심의 원칙은 당리당략이나 정치이념을 떠나 갈등을 최소화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교육위 입장에 따라 이번 조례안은 본회의 상정 이전에 교육위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면밀한 검토를 할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 원안 가결, 부결, 수정안 가결이나 부결, 심사 보류 등 결론이 나올 수 있다.

현재 교육위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5명, 자유한국당 소속 3명, 무소속 1명으로 구성돼 표 대결로 가면 민주당이 우위에 있다.

그러나 민주당 소속인 표 위원장이 정치이념보다 아이들 미래를 고려하고 갈등 최소화를 심의 원칙으로 적용할 뜻을 밝혀 이번 조례안 심사 결과는 예단하기 어렵다.

상임위에서 원안 또는 수정안이 가결되면 본회의에서 표 대결로 갈 수 있고, 부결이나 심사 보류된다면 다음 회기 이후로 넘어갈 수도 있다.

현재 도의회 의석은 민주당 34명, 한국당 21명, 정의당 1명, 무소속 2명으로 구성돼 있다

정치색을 배제한다는 원칙에 따라 당론 없이 이번 조례안을 심사해 어떤 결과를 도출할지 주목된다.

b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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