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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개별주택가격 평균 2.31% 올라 작년에 비해 다소 둔화

울산시, 2019년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5월 30일까지 이의 접수

입력 2019-04-29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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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개별주택가격이 작년 4.28% 상승한것에 비해 올해 평균 2.31% 올라 상승률이 다소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6만 6829호에 대한 가격을 30일 결정·공시한다고 밝혔다.

구·군별로는 중구 3.76%, 남구 3.37%, 북구 2.19%, 울주군 2.57% 상승했으며 동구는 조선 경기 침체 및 인구 감소 등의 영향으로 2.92% 하락했다.

가격수준별 분포는 3억 원 이하 5만 5278호(82.7%), 3억 원 초과~6억원 이하 9634호(14.4%), 6억 원 초과~9억 원 이하 1715호(2.6%), 9억 원 초과 202호(0.3%)로 나타났다.

이번에 결정·공시하는 개별주택가격은 30일부터 내달 30일까지 주택 소재지 구·군(세무과 또는 읍·면·동) 민원실과 시·구·군 누리집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경우 내달 30일까지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구·군(세무과 또는 읍·면·동)에 직접 제출하거나 팩스·우편 등으로 제출할 수 있고, 울산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도 접수 가능하다.

아울러 국토교통부가 결정·공시하는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등)에 대해서도 같은 기간 동안 해당주택 소재지 구·군 민원실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공시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할 수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 등 지방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국세의 과세표준이 되므로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주택가격이 적정하게 공시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 할 것을 당부 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대다수의 중저가 주택은 세부담을 완화하는 제도적 장치인 재산세 세부담 상한(3억 이하 : 5%, 3억 초과 6억 이하 : 10%, 6억 초과 : 30%)으로 주택가격이 하락하더라도 올해 납부하게 될 재산세는 인상되는 경우가 있으나 주택소유자의 세부담 증가액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구·군 세무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울산=송희숙 기자 bitmul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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