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2019년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전년比 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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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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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울산시 아파트 밀집지역 모습.[사진=연합뉴스]
울산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6만6829세대 대한 가격을 오는 30일 결정·공시한다고 29일 밝혔다. 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 등 지방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국세의 과세표준으로 활용된다.

시에 따르면 올해 개별주택가격은 전년(4.28%) 대비 평균 2.31% 올라 상승률이 소폭 둔화됐다. 구·군별로는 ▲중구 3.76% ▲남구 3.37% ▲북구 2.19% ▲울주군 2.57%이 상승한 반면, 동구는 조선 경기 침체 및 인구 감소 여파로 2.92% 하락했다.

가격수준별 분포는 3억원 이하 5만5278세대(82.7%), 3억원 초과~6억원 이하 9634세대(14.4%),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1715세대(2.6%), 9억원 초과 202세대(0.3%)로 나타났다.

이번에 결정·고시하는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오는 5월 30일까지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구·군(세무과 또는 읍·면·동)에 직접 제출하거나 팩스·우편·온라인(울산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 접수도 가능하다.

개별주택가격은 오는 30일부터 5월 30일까지 주택 소재지 구·군(세무과 또는 읍·면·동) 민원실과 시·구·군 누리집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열람할 수 있다. 같은 기간 국토부가 결정·공시하는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 등)도 공시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할 수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대다수의 중저가 주택은 세부담을 완화하는 제도적 장치인 재산세 세부담 상한(3억 이하 5%, 3억 초과 6억 이하 10%, 6억 초과 30%)으로 주택가격이 하락하더라도 올해 납부하게 될 재산세는 인상되는 경우가 있다"면서도 "주택소유자의 세부담 증가액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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