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올해 개별주택가격 지난해보다 2.31%↑

입력
수정2019.04.29. 오전 7:35
기사원문
유재형 기자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울산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6만6829 호에 대한 가격을 결정·공시한 결과, 전년 대비 평균 2.31% 올랐다고 30일 밝혔다.

구·군별로 보면 중구 3.76%, 남구 3.37%, 북구 2.19%, 울주군 2.57% 상승했지만 동구는 조선 경기 침체와 인구 감소 등의 영향으로 2.92% 하락했다.

가격 수준별 분포는 3억원 이하 5만5278(82.7%) 호, 3억원 초과~6억원 이하 9634(14.4%) 호,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1715(2.6%) 가구, 9억원 초과 202(0.3%) 호로 나타났다.

이번에 결정·공시하는 개별주택가격은 4월 30일부터 5월 30일까지 주택 소재지 구·군(세무과 또는 읍·면·동) 민원실과 시·구·군 누리집,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경우 5월 30일까지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구·군과 팩스·우편 등으로 제출할 수 있다. 울산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http://kras.ulsan.go.kr/land_info)에서 온라인으로도 접수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가 결정·공시하는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 등)에 대해서도 4월 30일부터 5월 30일까지 해당주택 소재지 구·군 민원실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공시가격 열람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you00@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채널 구독하기

▶ 뉴시스 빅데이터 MSI 주가시세표 바로가기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자 프로필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