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울산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6만6829 호에 대한 가격을 결정·공시한 결과, 전년 대비 평균 2.31% 올랐다고 30일 밝혔다.
구·군별로 보면 중구 3.76%, 남구 3.37%, 북구 2.19%, 울주군 2.57% 상승했지만 동구는 조선 경기 침체와 인구 감소 등의 영향으로 2.92% 하락했다.
가격 수준별 분포는 3억원 이하 5만5278(82.7%) 호, 3억원 초과~6억원 이하 9634(14.4%) 호,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1715(2.6%) 가구, 9억원 초과 202(0.3%) 호로 나타났다.
이번에 결정·공시하는 개별주택가격은 4월 30일부터 5월 30일까지 주택 소재지 구·군(세무과 또는 읍·면·동) 민원실과 시·구·군 누리집,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경우 5월 30일까지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구·군과 팩스·우편 등으로 제출할 수 있다. 울산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http://kras.ulsan.go.kr/land_info)에서 온라인으로도 접수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가 결정·공시하는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 등)에 대해서도 4월 30일부터 5월 30일까지 해당주택 소재지 구·군 민원실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공시가격 열람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you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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