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개별공시지가 조회'…이의 신청 오늘부터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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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개별공시지가 조회'…이의 신청 오늘부터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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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조규상 기자]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과 관련 30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와 해당 주택 소재지 시·군·구 민원실을 통해 열람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다면 다음달 30일까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내거나 국토부, 시·군·구청(민원실) 또는 한국감정원에 우편·팩스·방문 제출할 수 있다. 이후 결과를 이의 신청자에게 회신한다.

한편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5.24%로 지난해 5.02%보다 더 높아졌다. 특히 서울의 작년 대비 공시가격 상승률이 14.02%로 가장 높았다. 2007년(28.4%) 이후 12년 만에 최대 오름폭이다.

2019년도 개별공시지가는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가 심의한 후 시·군·구청장이 5월31일 공시할 예정이다. 이어 결과를 7월26일까지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게 된다. 개별공시지가란 표준지공시지가를 이용해 산정한 단위면적당 가격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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쩡이다 2019-05-03 13:23:54
공시지가 변한게 없구만...장난하세요? 10억대 거래되는 아파트가 공시지가 6억도 안되는데... 보이기식 정책인가요? 추경하지마시고 실거래가의 90%에서 보유세 책정하는게 진리인듯~~~~~ 그래야 다주택자들 집 내다팔죠! 임대사업자 특혜주니 집값더 올라가지요!!

ㅇㅇ 2019-04-30 18:43:33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BLnQ7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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