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30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한달간 2019년 개별공시지가를 조회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와 '한국감정원' 홈페이지를 통해 2019년 개별공시지가를 조회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란 표준지공시지가를 이요해 산정한 단위면적당 가격을 뜻한다.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에서 조회하는 경우 본인의 지역을 선택한 후, 기준 일자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할 수 있다. 단독주택, 연립주택, 개인주택, 아파트 등의 공시가격도 확인 가능하다.
해당 주택이 있는 시·군·구청 민원실에서도 열람할 수도 있다.
이의 신청은 5월 30일까지이며 접수된 건에 대해서는 재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후 결과는 이의 신청자에게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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