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는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이 운영하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나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가능하다.
공시 가격에 이의가 있다면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나 시·군·구청 민원실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의 신청은 5월 30일까지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과세와 건강보험료 부담의 기준이 된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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