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 캡처)
(사진=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 캡처)

[스트레이트뉴스 송지혜기자] 개별공시지가 조회 방법에 세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30일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와 '한국감정원' 홈페이지를 통해 2019년 개별공시지가를 조회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란 표준지공시지가를 이용해 산정한 단위면적당 가격을 뜻한다.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에서 조회하는 경우 본인의 지역을 선택한 후, 기준 일자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할 수 있다. 단독주택, 연립주택, 개인주택, 아파트 등의 공시가격도 확인 가능하다.

공시 가격에 이의가 있다면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나 국토교통부, 혹은 시·군·구청 민원실이나 한국감정원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의 신청은 5월 30일까지이며 접수된 건에 대해서는 재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9일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평균 5.25% 올랐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14.02% 올라 전국 평균의 약 3배에 달했다.

한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 필지에 대한 평방미터당 지가인 개별공시지가는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군·구청장이 오는 5월 31일 공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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